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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최저생계비 이상 벌어도 주거 교육비 지원받아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6.21|(0호)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만에 바뀌며, 새로운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한 주민들의 수가 너무 적어,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에 따르면, 집중신청 기간이었던 6월 1일부터 12일 사이 복지급여를 새로 신청한 횡성군민은 4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4월말 현재, 횡성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021가구(1,410명), 차상위계층은 811가구(1,195명)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추가로 복지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800여 가구 이상 있음에도, 신청가구는 5%에 불과한 셈이다. 신청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 횡성군 관계자는 홍보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읍면복지단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해당자들의 신청을 계속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수급권자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계속 제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표 참조> 즉, 종전에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167만원)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더라도 182만원 이하일 때는 주거와 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교육급여(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및 문의는 읍면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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