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 부서별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횡성군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인허가, 면허 등록 시 제한을 받도록 하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와 재산압류 등을 적용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을 이용해 차량번호판도 영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말 기준 횡성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16,001건에 30억8천6백여만 원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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