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로컬푸드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과 김춘진 의원 그리고 정부가 각각 발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해 위원회 제출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지원, 컨설팅,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농산물 조달계약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본법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이 상반기 통과됨으로써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한편 강원도 관계자는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제정에 대해 “상위법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역의 많은 농산물과 가공품이 규제로 인해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희망신문>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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