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체육대회 출전 대표선수에 대한 상해보상계획을 수립했지만, 보상범위가 협소해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최근에 끝난 제50회 강원도민체전에 남고부 핸드볼 종목에 횡성대표로 출전했던 김범현(안흥고) 선수는 경기 도중 우측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횡성군의 ‘2015년 상해보상계획’은 대학부와 일반부 출전선수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 선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군 관계자는 “상해보상계획은 부상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입는 경우,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세웠던 것이라 초중고생은 대상 범위에서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현 선수와 같이 경기 중 부상을 당한 학생들은 대회주최 측(도민체전의 경우 강원도체육회)이 일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지만, 보장내역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횡성군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체육회와 협회 등에서 부상선수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온정(溫情)에 기대는 형식에 불과해 제도적인 보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횡성군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만든 상해보상계획은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선수에 대해 1년중 1회에 한해 지급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신청주의 원칙) 등의 기준을 세웠다. 보상액은 20만원(7일~10일 입원)부터 1백만원(30일 이상)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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