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원주시 캠프롱 일대에는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사업을 완료하고 부지를 조속히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현수막 수십개가 걸렸다. 원주시 의회도 지난달 22일 “내년 6월전까지 캠프롱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완료하고 부지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
묵계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와 횡성군의 합의각서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는 이유로 횡성군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8월 횡성군과 국방부가 체결한 묵계리 군부대 기부 대 양여합의 각서에 따르면 군부대 이전 후 이전 부지의 토양오염정화비용이나 쓰레기처리비용 등은 모두 횡성군이 부담해야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정화비용은 토양오염을 제공한 측 즉 국방부가 부담해야 한다. 국방부의 이전계획에 따라 부대가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은 물론 이전에 앞서 진행되는 토양오염조사와 정화작업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국방부의 몫이다.
그러나 횡성군은 2012년 합의각서체결 당시 상위법인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는 이유로 국방부표준합의각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385호(2012.1.26)>의 표준합의각서(예)에는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토양, 폐기물, 수질 등)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정화비용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횡성군)”이 부담한다.“로 되어있다.
표준합의각서는 말 그대로 표준안이지만 횡성군은 상위법과도 맞지않는 국방부 훈령에 따른 불평등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도 횡성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합의각서 체결이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4차례나 수정했지만 토양오염비용을 횡성군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불평등한 조건에 대한 재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와 양평군의 반대에 부딪혀 봉안소가 이전할 장소를 원주가 아닌 횡성으로 변경하는 등 이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협의만 진행됐다.
지난 1990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묵계리 부대는 대상부지의 면적도 25만㎡가 넘는데다가 유류저장고와 탄약고가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이다. 그동안의 정기검사에서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환경오염 정화작업이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양오염조사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 십년간 군부대로 사용되는 동안 차량과 장비운행에 필요한 유류저장소와 각종 정비작업으로 인한 오염가능성은 물론 환경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까다롭지 않았던 시기부터 군부대로 사용되어 오면서 각종 쓰레기의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토양오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군부대이전지에 대한 오염원 조사는 물론 오염정화작업을 마치기까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표1과 2참조>
| ▲ ※출처/제19대 국회 2014년 제329회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
결국 국방부로부터 묵계리 군부대부지를 이양받기 위해 합의각서에 있는 대로 횡성군이 부담해야할 오염정화비용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데다가 오염정화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이전지에 대한 사업시행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횡성군은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도 각오해야 할 처지다. 군부대 이전이 끝나기 전에 합의각서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횡성군과 국방부는 횡성군의 대체시설이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전비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횡성군과 국방부는 오는 12월까지 이전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이전비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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