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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후] 횡성희망신문 82호 6월 8일자 “무단방치차량도 유전무죄?”원주시 민원처리, 횡성군과 달라도 너무 달라...민원접수 한 달도 안돼 해결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07.08|(0호)

 

▲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곳이 원주시의 견인조치로 비어있다. 차량이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바닥에 선명하다.

 


 횡성희망신문이 지난 6월 8일 보도한 앞번호판이 없는 채 횡성읍 주택가 도로에 해를 넘겨 방치되어있던 차량이 지난달 23일 견인조치됐다. 해당 차량을 견인한 것은 원주시. 원주시가 해당차량에 대한 처리를 요청받은 지 21일만이다. 20여일이 걸린 것도 차량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납부기간을 1차 연장했기 때문이다.

 횡성군 세무회계과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민원처리를 요청받은 원주시는 차량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했고 6월 1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가져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차량 소유주의 요청으로  납부기한을 6월 19일(금)까지로 연장해주었지만 납부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견인조치했다. 원주시는 체납분 해결을 위해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횡성군 교통행정계가 ‘재산권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동조치했다가 소송들어오면 (횡성군이)진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는데 원주시는 어떻게 20여일 만에 견인조치한 것일까. 

 원주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른 충분한 행정절차를 거친다’고 답했다. 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한편 차량에 이동요청을 알리는 안내문인 <자동이동계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반송이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차량소유주에게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타 부서의 공식협조를 받아 가족들에게 알리고 이동을 요청하기도 한다.  모두 정해진 규정에 따른 조치다.

 차량소유주의 요청이 있어 ‘6월 19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시 규정대로 할 것’이라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던 원주시 공무원의 모습은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소유주가 알아서 해결할 때까지 (연락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던 횡성군 교통행정계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는 해당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지자체의 업무다. 원주시 차량이긴 하지만 횡성군 교통행정계가 처리해야할 업무인 것이다.<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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