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사회적기업 정책없는 횡성군무관심에 잦은 공무원 교체도 문제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7.08|(0호)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 7월의 첫째주 토요일(4일)은 ‘협동조합의 날’이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의 극대화보다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들이 외면하는 영역의 서비스 제공,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역시 민주적인 운영과 지역사회로의 기여를 중시하는 협동조합과 함께 ‘제3의 경제’ 영역으로서 주목을 받는 기업형태다.

그러나 횡성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장려하는 정책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횡성의 한 사회적기업가는 “횡성군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너무 자주 바뀌는 담당공무원(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 담당)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회적기업 정책에 관한 기본내용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이 사회적기업가는 “1년에 한두 차례 담당공무원과 미팅이 있지만,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행사고 실질적인 관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횡성군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2억45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모두 다 정부나 강원도의 지원사업을 매칭하는 것들이다. 즉,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관내 사회적기업에 연결해주는 것 말고는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셈이다.

사회적기업들은 대체로 적은 자본금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높은 ‘담보’ 수준을 요구하는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상시적으로 자금압박을 겪곤 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도약과 지속성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관공서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도하고 있는 일이다. 횡성군도 제품이나 용역발주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일부 지원하고는 있지만 규모는 미미하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제정했고, 강원도에서도 12개 시군이 관련조례를 갖고 있으나, 횡성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횡성군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시설자금 등을 은행에서 대출할 경우의 신용보증지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관공서의 우선구매 △유휴 공공시설의 저렴한 임대 등은 해당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앞서의 사회적기업가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강제성이 없으면 문제”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횡성에는 5개의 사회적기업과 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