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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면정비사업 ‘막구조’ 계약 특혜 시비원주시민, “부적격업체에 특혜” 주장하며 군청 앞 시위
농어촌공사 측, “계약 이뤄진 바 없고, 경쟁입찰 예정” 밝혀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7.08|(0호)

 


▲ 강림면정비사업에 따른 막구조계약이 특정업체에게 내정되었다며 항의 중인 시위대

한 원주시민이 횡성군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6월 24일부터 횡성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자칭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시민보안관”이라고 밝힌 함 모 씨는, 강림면소재지정비사업 가운데 다목적구장 설치사업에 쓰일 ‘막구조’ 계약이 막구조 제조설치능력이 부족한 부적격업체에게 내정됐다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주장하고 있다. 

함 씨가 주장하는 ‘부적격업체’는 지난해 횡성군 우천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ㅎ기업으로, 가드레일 생산이 주 사업이었으나 최근에 막구조 생산을 추가했다. 횡성에는 ㅎ기업 외에는 막구조를 제조.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며, 원주 등 강원지역에 몇몇 경쟁업체가 있다.

횡성군의 강림면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홍천춘천지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막구조업체 선정과 관련한 계약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7월초 설계심의를 한 뒤 설계내역서를 농어촌공사에 보낼 예정인 횡성군은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면서도 “막구조업체 선정은 농어촌공사홍천춘천지사가 원가심의 등을 거친 뒤 계약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계약 담당자는 “현재 입장으로는 사업규모 상 입찰을 통해 종합건설사가 맡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강림면정비사업에 따른 막구조계약이  특정업체에게 내정되었다며 항의 중인 시위대
 ‘막구조’란 체육시설 등의 기둥과 지붕에 사용하는 구조물로, 강림면에 설치될 막구조 공사의 예상가격은 8억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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