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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제257회 정례회 마쳐주민세 인상 등 조례 7건 처리,‘골프장 체납액 54억원’ 특단의 대책 요구
횡성군의 불성실한 감사태도, 공무원 무사안일 비판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7.22|(0호)

▲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횡성군 의회


 7월 1일 시작된 횡성군의회(의장 한창수) 제257회 정례회가 17일 끝났다. 7건의 조례 제·개정이 이뤄졌고, 2014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와 횡성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됐다.

의회는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횡성군 군세조례 개정안과 욕탕용 하수도요금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공유재산 관리조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조례·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조례 등을 개정하고, 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도 제정됐다. 그러나 출향군민 지원조례안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의회는 “출향군민의 날을 별도로 제정하기보다, 횡성군민의 날 등을 통해 관내 거주민과 출향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며, 횡성한우축제 등 행사에 출향군민과 출향단체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도 회계결산과 관련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이월사업의 최소화 △기금사업 축소를 막기 위한 원금증액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골프장 2개소 체납액 54억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추이분석 등 면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의회는 각 집행부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현지확인은 고사하고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자기반성과 개선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연례 반복되는 형식적 정산을 지양하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찾아가는 환류 시스템 정착”을 주문했다.

한편, 김은숙 의원은 정례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세 인상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미뤄왔던 과거 집행부의 태도를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욕 안 먹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인심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양해를 구하고 이해시키며 설득”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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