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횡성 관내 여러 야영장의 안전대책이 충분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글램핑장 화재를 계기로, 야영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법적으로 캠핑장의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합법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등록 시한이 8월 3일까지여서 그 기간 전에는 미등록 야영장들의 영업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야영장이 등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우려 제거 △비상행동요령 등의 게시 △비상상황 안내 방송 장비 확보 △소화기 확보 및 배치 △대피소 및 대피로 확보 △관리요원 상주 △긴급 차량 진입로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횡성군에는 24개의 야영장이 운영되어온 가운데, 7월 15일 기준으로 13개 야영장이 등록승인을 받았다.(표 참조) 최근 개장한 병지방오토캠핑장에 대해서 횡성군 관계자는 “운영자(병지방마을회)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해진 심사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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