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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는 골프장 세금 체납액…횡성군, 지방세 상습체납자 공개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8.29|(87호)
세금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천면의 한 골프장(자료사진)

횡성 관내 특정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우천면에 위치한 ㅊ골프장의 지방세(재산세) 체납액은 지난해 연말 36억7751만원에서 8월 현재 42억5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도 못 내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원면 유현리 ㅇ골프장은 지난해 ㅎ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올해 처음 1억6천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2013년~2014년에 체납한 23억5천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횡성군은 2013년 11월 이후 21개월만인 8월초 지방세고액체납자를 공개했으며, ㅊ골프장 소유자인 삼대양레저가 새로 공개된 것을 제외하면, 2개의 법인 및 11명의 개인 고액체납자(3천만원 이상) 명단이 2013년과 동일하다. ㅇ골프장의 경우, 체납 후 2년 기간이 지나지 않아 명단공개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개인 체납자 3명이 올 연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말이 시한이었던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납부와 관련해 횡성군 관계자는 “80% 정도의 납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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