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림면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 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온 ‘의료이용일수 통보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올해 초 본인이 두 차례에 걸쳐 횡성의 한 병원에 19일간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입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국가유공자 자격의 의료수급자로서 입원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ㄱ씨를 대신해 정부가 부담한 비용은 모두 117만원에 달했다.
ㄱ씨의 딸은 곧바로 이 사실을 횡성군청에 알렸고, ‘같은 이름을 가진 환자와 오인한 것’이라는 해명을 전달받았다. 병원 측은 “우천면에 거주하는 동일한 이름의 의료수급자가 입원을 했었는데 직원실수로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횡성군 측도 우천면에 거주하는 동명(同名)의 ㄴ씨가 해당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의료비내역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는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ㄱ씨의 딸 ㄷ씨는 “앞으로도 의료관련 기록에 대해 좀 더 꼼꼼히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 쪽에서도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등의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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