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횡성군의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개가 입법예고됐다.
횡성군의회는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과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신상 의원 대표발의)을 입법예고했다.
‘양성평등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긴 하나, 횡성군에서는 처음으로 ‘양성평등정책 계획의 수립’과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등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특히 군정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10을 넘지 못하게 한다거나, 성인지 교육 및 여성인재관리 등 여러 방면의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주목할 만한 점이 많다.
그러나 ‘양성(兩性)평등’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이 조례는 성(性)소수자들을 ‘평등정책’에서 배제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상위법에서부터 잘못 적용된 개념이나, 향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용어이자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위생업소 지원조례’는 일반음식점 및 숙박·미용업 등의 위생업소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다. 이밖에도 횡성군 집행부는 ‘재향경우회’ ‘횡성군번영회’ ‘민족통일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자율방범대’ 등의 사회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거 입법예고했으며, ‘횡성군 한옥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와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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