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횡성군은 지난 2일 총 1300여건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했다.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는 것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압류절차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독촉장이 발부되는데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있다.(지방세 기본법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압류의 요건)). 횡성군의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원이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은 “ 신설된 세법으로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것을 계기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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