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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위농협조합장들, 신생 조합 탓하지 말고 자신들의 橫暴(횡포)와 無能(무능) 돌아봐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5.09.10|(88호)

횡성의 6개 단위농협 조합장들이 특정 조합원들의 한우를 받아주지 않기로 결정한데 이어, 그들이 사용하던 사료의 공급마저도 중지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농협으로 한우를 출하해 왔던 조합원과 농협에 사료를 납품해왔던 기업은 순식간에 판로를 잃게 된 것이다.

농협들이 문제삼은 ‘특정 조합원’이란 올해 봄 ‘횡성한우협동조합’이라는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입한 축산농가들이다. 농협들이 한우조합 가입자들에게서 ‘출하할 권리’ 등을 박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농협 이외의 조직(한우협동조합)으로도 한우를 공급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즉,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로지 ‘농협으로만’ 소를 출하해야 하는데 자체유통을 준비하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뒤집어 말하면, ‘제2의 판로 혹은 유통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그 논리라면, 지역농협 소속 농가들은 ‘원예조합’이나 ‘가락동시장’ 등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조합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사료구매시 사료회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의 일부를 생산자들이 가져간다는 점이다. 일반 축산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에 따른 장려금 100%를 농협에서 가져가는 반면, 한우조합원들은 그중 40%를 생산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농협과 ‘계약’해 왔었다. 그런데 현재 농협의 입장은, ‘장려금(일부)을 챙겨갈 거라면 출하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산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돌아가던 몫을 거꾸로 조직에 내라는 주장인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조직’을 앞세우는 입장이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 어찌됐건, 농협이 한우조합원들의 소를 유통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사료사업 일부를 중단하게 되면, ‘실리(實利)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장들이 중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회자되고 있다. 그중 유력한 추측은, ‘조합원 길들이기 차원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농협의 관행을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해선 그 싹을 눌러버리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들은 한결같이 “조합원들이 주인되는 조합”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보면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말은 빈말에 불과해 보이고, 도리어 조합이 조합원 위에 군림하려는 주객전도의 모습이 드러난다. 사료회사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가 ‘갑(甲)’의 횡포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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