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2억 96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경유자동차와 비거주용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점포와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가 대상으로 자동차 9258건에 2억 3400만원, 시설물은 632건에 6100만원이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해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개선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돼 이번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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