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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무태만 공무원 4500여만원 변상해야”전․후임 과장 등 5명, 계약처리 소홀로 공사선급금 2억여원 못받아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9.24|(89호)

횡성군청 공무원 5명이 업무태만 및 관리감독 태만으로 횡성군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관련 피해를 변상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판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16일 강원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횡성군 공무원 5명은 총 4500여만원을 횡성군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2년 횡성군은 ㅇㅇ종합건설과 ‘청일리도201호(유동-애고지) 3차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약(계약기간 2012. 3. 23.~2013. 1. 16.)한 뒤, 선급금 2억9천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켰던 횡성군이 이듬해인 2013년 5월 공사재개를 통보했으나, ㅇㅇ종합건설은 6월초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6월말 폐업을 선언함으로써 2억여원의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선급금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횡성군은 법원에 선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7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감사원은 계약담당자였던 2명의 공무원, 경리담당 공무원 1명, 관리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 과장 2명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2013년 3월 4일 발생한 횡성군청의 인사이동으로 전임자와 후임자 모두가 책임을 물게 됐는데, △전임 계약담당 공무원은 보증서 기간만료 전에 연장보증서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계약해지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과 후임자에게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인계하지 않은 점을, △후임 계약담당자는 선급금 관련 업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채권확보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경리 담당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과 공사기간을 무기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연장보증서를 제출받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전임 과장은 결재를 통해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정확한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후임 과장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점, △후임 과장은 업무 인수 후 현안업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등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전임자와 후임자들의 책임비율이 5대5로 동일하다고 보면서, “선급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확인하고 연장보증서를 받는 것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여서 “통상 계약담당자와 경리담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계약담당과 경리담당, 과장의 책임한계를 4:4:2로 정했다. 다만, 일부 정상을 참작해 계약담당자들에겐 각각 900여만원, 경리 담당은 1800여만원, 과장에겐 각각 450여만원을 변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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