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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음 민사소송 승소할 듯...횡성읍 주민 약 6천명에 배상금 지급 전망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9.24|(89호)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횡성읍 주민들로부터 통장사본과 위임장을 접수하고 있는 법무법인 위너스.

공군부대의 전투기비행 소음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온 횡성주민들이 1심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비행장소음피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위너스는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부터 배상금도 지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너스 측은 “정부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소송은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소음피해에 관련된 것으로, 횡성읍 읍상리(전 지역), 북천1,2리, 마산리, 남산리, 읍하1,2,3리, 교항리, 입석리, 청용리, 반곡리, 모평리, 갈풍리, 가담1,2리 등이 해당지역들이다. 그러나 비행노선과 소음측정 위치 등에 따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을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 세대별 배상이 아니라 개인별 배상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총 배상액 규모는 9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가 될 전망이며, 배상을 받는 인원은 원주시 장양리 주민들을 포함해 모두 6,700명 정도라고 위너스측은 밝혔다.

위너스는 9월 14일부터 닷새간 횡성읍내 일원에서 추가 소송자 접수도 진행했는데, 2015년 5월 이후의 피해발생에 대해서도 계속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을 확장해 17,000명 정도의 주민들을 소송대상자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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