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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21일 폐회한다. 65억여원의 예산 증액을 신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4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이 21일 중 이뤄진다.
앞서 9월 16, 17일 이틀간 진행된 횡성군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에서 의원들은 몇 가지 사업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인덕 의원은 횡성한옥학교 운영을 위한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임대료 책정을 요구했다. 횡성한옥학교는 횡성읍 덕고초등학교를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며, 횡성군은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산정해 예산을 신청했다.
김은숙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60세가 넘으면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이직에 따른 비용을 감안한다면 60세~65세의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경비예산 집행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표한상 의원은 성남초등학교 수영장 보수 예산(3천만원 배정)에 대해 “벽지의 학교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읍면 학교들에 대한 공평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한 우천면의 ‘양두환 공덕비’ 건립지원 예산(3백만원)도 지적을 받았다. 고 양두환 씨는 본인의 땅을 횡성군에 기부한 일이 있다고 한다. 장신상 의원은 “공덕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심의가 있어야 하고, 심의제도에 따라 선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기준과 근거부터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숙 의원도 “땅을 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모두 공덕비를 세워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례가 되는 사안인 만큼,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임시회에 상정된 14건의 조례안 가운데,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혹은 일부수정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9월 7일자 참조>. 위생업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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