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의 한 작은 교회에서 ‘교회돈 횡령 여부’를 둘러싼 신도들 사이의 형사고발이 재연될 상황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2013년부터 교회 회계를 맡아온 정아무개 씨로, 정 씨는 “십여년간 재정을 맡았던 ㄴ장로 관리 아래서 2009년도 건축헌금 1800만원을 비롯해 많은 돈이 사라지고 없다”며 ㄴ장로를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4월에도 ㄴ장로는 같은 이유에서 형사고발을 당한 바 있으나,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씨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ㄴ장로는 올해 3월 20일 교회의 사법기구에 해당하는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말 사건의 양 당사자 및 지방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강원서지방회의 기소위원을 맡고 있는 이주호 목사는 “(교회)재판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일단락된 것”이라며, “일단락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회가 다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목사는 “시골교회이다 보니 영수증 처리가 잘못 되는 경우도 있다”며 재정 관리상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반면 정 씨는 ‘조정의 성립조건’이 깨졌다는 이유로 이 목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방회에서 ㄴ장로에 대한 ‘1년간의 휴직’을 화해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단 접은 건데,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일도 없고, 얼마 안 있어 ㄴ장로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교회운영에 대한 의혹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일은 다시 사법당국으로 넘어가게됐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