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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선심 지원’ 위한 조례 무더기 통과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65억원 추경예산안 통과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10.13|(90호)

횡성군의회는 지난 9월 21일 열렸던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5개의 조례 제·개정안과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로 만들어진 조례는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양성평등 기본조례’ ‘출향군민 지원 조례’ 등 9개며, ‘지하수 조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개 조례가 개정됐다. 제출됐던 조례안 가운데 유일하게 통과되지 않은 것은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는 강원도가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횡성군의회는, 요구액 65억1103만원 가운데 3백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삭감된 3백만원은 ‘양두환 공덕비 설치’ 사업비로서, 횡성군의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되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사업의 필요성과 합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대상 선정에 필요한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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