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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주변 지원금, ‘주민 갈등’ 불씨될라마을공동사업비 사용처에 고심...결국 상당수마을이 단체관광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10.13|(90호)
부창리의 한 주택 마당에서 바라보이는 송전탑. 이 집은 1km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이웃한 집까지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해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마을내부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라, 76만5천볼트(765k) 송전선로로부터 1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기요금 지원,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받게 됐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17개월치의 지원액은 세대별 150~160만원으로, 이중 절반은 개별 세대에게 직접 주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마을의 공동사업비로 지원된다. 그런데, 해당지역 주민들은 세대별 지원과 마을공동사업지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해못할 피해기준...나란한 이웃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주택'만 피해인정, 일터인 논밭은 안돼

우선, 주민들은 주어지는 돈의 성격은 ‘보상금’인데, 왜 사용처를 정부에서 결정하냐고 반문한다. 정부는 ‘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데 따른 분명한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돈의 성격은 분명히 ‘보상금’이라는 것이다. 청일면 고시리의 임관식 이장은 “17년간 송전탑 피해는 계속되어 왔다. 땅값이 떨어진 것이 제일 큰 문제지만, 몸도 안 좋고, 흐린 날이나 눈비 오는 날이면 돼지가 우는 것 같은 소리로 난리가 난다”며 “(가구별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왜 자기들 맘대로 전기세를 물어주나? 전기세를 내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만이다. “1km 이내”라는 거리 규정 때문에 나란히 이웃한 세대 중 한쪽은 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한쪽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주택이 아닌 논밭이 1km 안에 있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하면서 받는 피해는 무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임관식 이장은 “우리 마을 110여 가구 중 절반만 지원범위에 해당하는데, 해당가구들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면 동네는 분열된다. 그래서 마을주민 전체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이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짜고 정산서를 제출해야만 마을공동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몇십년 동안 계속 사업만 하라는 건가?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놓고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공동사업비를 지급받은 마을들은 ‘단체관광’ ‘방송설비 설치’ ‘마을용 토지구입’ ‘농기구 및 농자재 구입’ 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했다.

공근면 부창리의 조병길 주민은 “송전선로에서 1km 조금 넘는 땅이라고 해도 땅값하락은 똑같다”고 현행 법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돈이 마을의 여론을 둘로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을 이장이 지원대상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송주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보상에 관한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법의 지원범위에 드는 횡성군 내 마을은 둔내, 청일, 갑천, 공근면에 걸쳐 17개다.

2015년도(2014. 8. 1.~2015. 12. 31.) 횡성지역 송주법 지원금 현황(단위 : 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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