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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법구조 개선 나몰라하는 횡성군과 교육발전위원회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5.10.13|(90호)

횡성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의 편법구조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는 최근 ‘횡성군의 자문기구가 민간단체로 등록해 횡성군의 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선6기가 들어선지 1년이 넘은 지점이지만 횡성군 관리부서의 답변은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시간끌기가 아닐 수 없다. 때가 되면 공무원 자리이동이 있게 되니 애써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교발위 우광수위원장의 입장은 더욱 황당하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교발위의 편법구조는)횡성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교발위는 횡성군의 자문기구이자 민간단체다.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횡성군의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조정, 심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문기구다. 그런 자문기구가 자신이 자문하는 영역의 횡성군 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위반이다. 횡성군교육발전조례에 교발위의 역할은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을 비롯해 모두 자문의 역할에 한정된다.

횡성군은 같은 조례에 ‘위원회(교발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은 편법을 동원했다. 민간단체 등록이 그것이다. 자문기구가 횡성군정책을 위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위법으로나 횡성군조례에서나 교발위의 육성관 운영이 편법임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횡성군은 자문기구인 교발위의 육성관 운영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근거를 내놓거나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교발위가 민간단체라면 단체의 운영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단체에게 있다. 교발위라는 이름의 민간단체의 대표인 우 위원장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위원장의 주장은 ‘연간 20여억원의 육성관 예산을 쓰는 일만 하고 편법은 알고 싶지도, 알아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간단체의 대표를 떠나 교육자출신이며 교육전문 자문기관의 수장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말과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목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명색이 횡성의 인재,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키운다는 횡성군의 교육정책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편법구조로 운영되어서야 되겠는가.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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