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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월 3만2천원, 분유 4만3천원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10.29|(91호)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거주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4인가구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 가정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물품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3만2000원,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이다. 조제분유는 산모가 사망 또는 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하며, 영아 출생 후 1년 이내(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영아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보건소(340-5684, 5674)에 문의하면 되며, 지원신청자는 확정통보를 받은 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 또는 우체국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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