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20일까지 한달여 사이 20여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연말 의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조례안들이며, 이중 절반 이상은 11월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몇몇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살펴본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제정안
소규모 농가공업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
횡성군 농업지원과는 농업인들의 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당초 입법예고안 내용 중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삭제해 달라는 보건소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농업생산자들에게는 제조가공 시설기준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활발한 식품제조가공 활동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체감할만한 ‘실질적인 특례’는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완화된 내용으로는, △작업장의 바닥·내벽·천장 설비시, 제조공정에 따라 ‘내수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점 △환기시설 설치의 예외를 허용한 점 △취수원과 오염원 간에 두어야 할 ‘20미터 이상의 거리’ 규정의 삭제 △화장실의 내수처리 기준 삭제 △작업장 인근에 창고나 저장시설을 두어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등이다.
그러나 제조가공 허가기관이자 식품위생감독기관인 보건소쪽에서는 시설기준 완화에 대해 적극성을 띠기 어려운 입장이다. 때문에 중앙부처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5개 기초단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이며, 정부는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 제정안
‘횡성특산물로서 적극 밀어주겠다’는 의지
횡성한우조례와 같이 안흥찐빵을 횡성의 특산물로서 규정, 지원,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다. 이 조례는 ‘안흥찐빵’의 개념을 “국산 팥을 사용하여 전통적 제조방식(손으로 성형)으로 만든 찐빵”으로 못 박으며, 안흥찐빵에 대한 군수품질인증제도의 시행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 가공유통산업 육성, 관광산업화 육성, 생산·포장·판로개척·연관산업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면서 안흥찐빵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 개정안
롯데슈퍼 영업시간 제한 2시간 연장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개정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던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10시까지 2시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횡성에서는 전통시장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횡성읍 롯데슈퍼가 ‘준대규모 점포’로서 이 조항의 규정을 받는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횡성읍내의 여러 유통기업들에겐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창업·마케팅·수출·기술개발 등 지원범위 규정
횡성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창업·판로·수출·기술개발 등 각종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조례에서 열거되는 지원의 범위와 대상은 꽤 넓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수출촉진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 및 활동지원 △창업자 발굴육성, 창업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청소년·대학생 창업활동 지원, 창업기반시설 확충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연수, 수출교육·컨설팅 등 수출지원사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등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횡성군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들이면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개정안
장애인 외 우대대상 확대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다.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나 위탁계약시 우선 계약대상자는 현재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어떤 ‘위기상황’에서 지원가능한가
어떤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가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이다. 조례안에서는, 아래 12가지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함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이나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나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이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이지만,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이면 ‘긴급복지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도 ‘위기상황’에 해당돼 긴급지원을 받게 된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