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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전국서 피해 속출권리는 없고 책임은 조합원이...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야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11.11|(92호)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10월 16일 열린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법, 제도의 미비로 서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개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횡성 시내 곳곳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넘쳐난다. 그 가운데 서희스타힐스와 삼성홈 리버사이드, 두 곳은 지역주택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이다.

횡성에도 아파트분양 바람이 불어 닥친 가운데 올해 8월말 현재 서울시의 31곳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이 넘는 17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알리는 언론보도가 넘쳐나는데도 피해가 줄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의 발제자였던 박계옥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의 발표내용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조합설립 전엔 토지확보 확인 방법없어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던 아파트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확보’를 못해서다.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토지확보 여부는 조합가입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다. 그러나 조합이 공식 설립되기 전까지는 관할 관청에서 토지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게 큰 문제다.

박계옥 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토지도 없고 사업계획도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일반분양 주택보다 더 큰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원 모집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가 조합 가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토지확보 완료, 확정 분양가, 시공사 확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홍보·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도 지적했다.

특히 “사업과 관련한 최종적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일반주택분양으로 오인해 조합에 가입토록 유도”한다는 점도 문제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천안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을 알리지 않고 △탈퇴절차 및 탈퇴 시 납부한 대행, 분담금의 반환 등을 알리지 않았으며 △대형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토지확보 및 조합원 가입 현황 등 관련문서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조합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사후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무자격 업무대행사 사업주도...처벌규정없어

조합장 등 임원 감시·견제장치 없어 횡령피해도

박계옥 국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부동산 컨설팅사, 분양대행사, 건설시행사 등 부동산사업자들이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실질적으로 주택조합사업을 주도하면서 각종 부작용과 피해를 야기”한다. 그로 인해 “대행사에 우호적인 조합장을 내세우고 조합장과 결탁해 과도한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무자격자의 업무대행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자금을 집행하는 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또한 조합설립 전까지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어 조합비 횡령이나 방만한 자금집행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과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권익위원회가 올해 7월 전국의 20개 주택조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회에서의 서면결의 비율이 60%가 넘는 등, 서면결의를 악용해 조합원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김해의 한 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 100%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원들이 토지 매매계약서와 계약률 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묵살하기도 했다. 실제로 100% 토지매입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처럼 현행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제도가 보완되기 전까지는 가입자들 스스로가 미리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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