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곡리 3-2번지 일원에 추진되던 바이오매스발전소 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횡성군은 에너지관리사업단(주)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자 측이 횡성군이 요구한 보완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지난 9월 3일 허가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입도로확보와 환경피해를 방지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구했다. 횡성군 허가민원과는 “사업자 측이 보완서류 제출을 위한 기간연장을 요청해왔으나 기간연장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반려처리”됐다고 밝혔다.
횡성군의 반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자측은 90일 이내에 횡성군을 상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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