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의회에 상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시행규칙(안)’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횡성군은 2016년부터 횡성군청 여자볼링부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며, 볼링부 감독 및 코치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연희 씨는 횡성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55세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가 차별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사업주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김연희 씨의 문제제기에 대해, 횡성군 관계자는 “타시군의 사례를 참조하고 스포츠의 특성을 볼 때, 55세로 정년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지자체 중에 감독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는 곳은 원주와 속초시인데, 원주시(복싱, 역도, 육상부 운영)는 감독과 코치의 정년을 55세로, 속초시(카누 운영)는 감독 60세, 코치 45세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다. 횡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조례는 11월 23일 횡성군의회 조례심사특위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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