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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육성관 학생이 “특별하다”는 법적 근거 없다선발기준, 지원내용...법적 기준있어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11.25|(93호)


있으나마나한 이름뿐인 조례...지자체장 맘대로 무상지원

“(인재육성관은)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려고 설립된, 특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다. 불균형할 수 밖에 없다.”

한규호군수는 지난 7월 횡성희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모의 소득여부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는 인재육성관이 무상급식을 없앤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읍면 간 불균형과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가져온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 군수의 말대로 ‘특별한 학생’들인 육성관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특별’하다. 육성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일인당 연간 천만원이 넘는다. 육성관 학생들에게는 무상사교육에 무상급식(저녁밥), 교통편(버스, 택시)무료제공에 안전한 귀가를 돕는 귀가돌보미도 제공된다. 육성관학생이라는 이유로 해외여행(뉴질랜드와 미국)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합격할 경우 일인당 천만원씩 ‘통큰 장학금’도 제공된다.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다.

이렇게 ‘특별’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육성관이 개관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는 ‘특별한 학생’의 법적 근거를 밝힌바 없다.

교육기본법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며 ‘특별한’학생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제19조는 ‘영재교육’에 관한 항목이다. 이때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을 말한다.

영재교육진흥법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2000년도에 제정됐다. 교육부의 총괄아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대학,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 강원도에도 29개 기관과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한다. 강원도의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조차 전체 재학생 중 일부 학생들만 영재학급에 편성된다.

횡성군이 육성관학생들이 ‘특별한 학생’이라고 주장한다면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같은 교육목표와 선발과정,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육성관은 사교육업체가 출제하는 공개되지 않는 단한번의 필기시험으로 결정된다.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단순반복형의 주입식 선행학습에 불과하다.

민선5기 고석용군수는 “우수인재의 외지유출을 막기위해...대도시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육성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횡성교육발전위원회도 현재 “육성관은 공교육의 수월성교육지원프로그램”이라고 밝히고 있다. 횡성군과 교육발전위 스스로 육성관 학생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할 ‘특별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법적근거도 없는 “특별한”육성관학생들에 대한 무상지원들은 지방재정법 위배로 볼 수 있다. 지방재정법은 학생 개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용을 굳이 횡성군이 나서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횡성군은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에 근거가 있어 무상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을 인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교육의 시행주체, 교육내용과 기간, 지원하는 경비의 액수와 내용 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게다가 ‘교육발전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인재육성관의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17억 2800여만원, 고등부와 중등부 해외연수예산은 1억8천만원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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