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소형이륜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모두 등록을 해야 했던 6월말 기준, 횡성관내의 50cc 미만 이륜자동차등록은 327대로 나타났다.
인구수가 비슷한 평창, 영월군이 모두 300대를 넘지 않았고 홍천의 경우도 457대가 등록했다. 횡성군은 인구와 비례해서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인근 타군과 비교하면 횡성의 등록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50cc 미만 소형이륜차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는 21만대 가운데 약 50%가 미등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등록률이 낮은 것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1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0년 이상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횡성읍의 70대 남성은 등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높은 보험가입액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수익이 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고려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가입이 필수인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배달이나 물건운송 등을 위해 50cc 미만 소형이륜자동차를 보유, 운행하는 상인들 역시 보험가입이 부담스러운 형편은 마찬가지이다.
횡성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은 배달도중 사고라도 날까봐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하긴 했지만 상경기는 갈수록 나빠지는데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제시행을 불만스러워했다. 원주에서 보험설계일을 하는 ㅈ씨에 따르면 보험문의를 해왔던 이들 중에는 보험액의 부담으로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원주시에서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국토해양부의 이런 방침은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건수와 비교하여 50cc 미만 소형이륜자동차등록은 교통사고 발생이 잦고 사고발생시 피해가 커 사고 사망율이 약 40%에 이르렀으나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사고 시 피해보상도 어려웠다는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무등록에 따라 번호판이 부여되어 무단방치나 범죄에 이용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횡성군의 경우 올해 초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된 소형이륜차 6대가 강제 처리되기도 했다.
단속을 담당할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여름철 차량이동이 많아 사고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운행 중인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미등록한 50cc 미만 소형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횡성군과 횡성경찰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50cc 미만 소형이륜자동차 등록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의 및 등록은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용희 기자

인구수가 비슷한 평창, 영월군이 모두 300대를 넘지 않았고 홍천의 경우도 457대가 등록했다. 횡성군은 인구와 비례해서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인근 타군과 비교하면 횡성의 등록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50cc 미만 소형이륜차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는 21만대 가운데 약 50%가 미등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등록률이 낮은 것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1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0년 이상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횡성읍의 70대 남성은 등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높은 보험가입액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수익이 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고려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가입이 필수인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배달이나 물건운송 등을 위해 50cc 미만 소형이륜자동차를 보유, 운행하는 상인들 역시 보험가입이 부담스러운 형편은 마찬가지이다.
횡성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은 배달도중 사고라도 날까봐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하긴 했지만 상경기는 갈수록 나빠지는데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제시행을 불만스러워했다. 원주에서 보험설계일을 하는 ㅈ씨에 따르면 보험문의를 해왔던 이들 중에는 보험액의 부담으로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원주시에서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국토해양부의 이런 방침은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건수와 비교하여 50cc 미만 소형이륜자동차등록은 교통사고 발생이 잦고 사고발생시 피해가 커 사고 사망율이 약 40%에 이르렀으나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사고 시 피해보상도 어려웠다는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무등록에 따라 번호판이 부여되어 무단방치나 범죄에 이용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횡성군의 경우 올해 초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된 소형이륜차 6대가 강제 처리되기도 했다.
단속을 담당할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여름철 차량이동이 많아 사고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운행 중인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미등록한 50cc 미만 소형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횡성군과 횡성경찰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50cc 미만 소형이륜자동차 등록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의 및 등록은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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