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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24개 조례안 통과군의원 월정수당 3.8% 인상, 공립어린이집 수탁 자격 완화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12.16|(94호)

횡성군의회는 모두 24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횡성군의회 의정활동비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6년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157만1천원에서 163만원으로 인상됐다. 의회는 공무원보수인상률 3.8%를 적용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조례는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5년간 자격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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