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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둔내·갑천면, 업무추진비등 30건 규정 위반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12.16|(94호)

우천면, 둔내면, 갑천면 등 3개 면에 대한 횡성군의 2015년 읍면종합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정산처리 미이행, 수당 지급 부적정,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관급자재 검수확인 미실시,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관리소홀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우천면은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체육대회의 격려물품(경품)으로 가전제품을 구입,지급해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내방객 제공용 음료를 구입하면서 이를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섯 차례나 운영경비를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둔내면에서도 1년 동안 7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사실이 발생했다. 횡성군은 “선거당선자 축하화분 구입 및 인사발령에 따른 화분 구입은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가능한 직무활동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갑천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니터링 관리를 1달에서 4달 이상 소홀히 한 사실 등 9건의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읍면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모두 30건이며, 사건별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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