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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사]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5.12.18|(94호)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청사는 서울에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장은 “경이로운 성취”라는 의장의 연설로 술렁였다. 약 5천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나치의 만행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국내에서 자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인류 모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친 결과, 역사상 최초의 보편적 인권문서라 할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1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언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4가지 자유를 초석으로 했다고 알려져 왔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1945년 창설된 유엔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제55조)”라는 목적과 그 성취를 위한 행동 서약(제56조)을 헌장에 담았다. 유엔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1946년 1월 열린 제1차 유엔총회에서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서를 기초하기로 했고, 그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르네 까상,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노어 루즈벨트 등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외교관, 법학자, 지식인들이 선언문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1948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세계인권선언은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의 투표로 채택됐다. 기권표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가진 국가들에 의해서였다.

국제연합(유엔)은 1950년 12월 4일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제정했다. 이후 전 세계 각국은 이날을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의 권리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법앞의 평등, 고문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와 피난처에 대한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평등한 결혼의 권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권리,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나눠가질 권리 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이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이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부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권리문서로 존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한 획을 긋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검찰, 교도소를 비롯해 각종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성별·종교·장애·나이 등 각종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구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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