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읍·도시 지역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와 벽지·면 지역 8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도교육청은 100명 이하 학교에 대해 전액 지원하고자 했으나 6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만 전액 지원하자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대로 이처럼 조정했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130% 이하 차상위 계층까지 급식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가정 학생, 구제역 피해농가 학생(한시적)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5.1% 인상하고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를 초·중등학교 회계직원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했다.
한편, 원주시와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은 도교육청의 지원예산(8억7600만원)에 시·군 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정선군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고 횡성군도 올해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평창군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원주시는 벽지·농산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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