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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상수원보호구역 12월 24일자 해제현 시설부지는 1천톤규모 안흥배수지 신설 추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12.27|(95호)

안흥상수원보호구역이 12월 24일자로 해제됐다. 안흥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올해 3월 안흥지역에 광역상수도공급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노후된 안흥취정수장시설을 지난 7월 24일 폐지하고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2000년 3월부터 안흥리, 지구리, 상안리 일원 0.321㎢에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제한이 사라지게 돼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산업단지 개발, 레저산업 유치 등 투자와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흥취정수장 시설부지에는 안흥강림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1천톤 규모의 안흥배수지 신설이 추진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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