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조례제정, 횡성 등 전국 5곳 뿐
권익위, 위법조례 삭제해야
재정적 불이익 조치도 요구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올해 10월 “횡성군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횡성군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2016년 행정동우회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했다. 횡성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동우회에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결정과 감사원의 지적사항,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행정동우회에 예산편성을 금지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가 이미 있어 기존의 조례로도 충분한데, 친목모임의 성격을 가진 퇴직공무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두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대법원은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관한 2013년 5월 판결(2012추176)을 통해, “서울시 시우회 등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 등을 들어 “(서울시의)조례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대법원의 위법판결이 나온 뒤이지만 횡성군은 “(행정동우회의)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에 따르면 △군정시책 발굴사업 △군정에 관한 계도, 홍보 및 시책협조사업 △군정에 대한 자문사업 △강원도 단위 이상의 행사참여경비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이 조례를 근거로 횡성군은 2016년도 행정동우회의 산불예방순찰 활동에 5백만원, 자원봉사실천대회 참가비(40명)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예산은 12월 8일 횡성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산불예방순찰이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의 “사무 또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횡성군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동우회원들이 사회봉사와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산불예방이라는 횡성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보조금을 지원한 산불예방순찰의 성과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군정시책발굴이나 자문’역시 횡성군이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들며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동우회 회원들의 전문성은 수백개가 넘는 횡성군의 각종 (자문)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서울시 시우회에 대한 판결에서 지원조례에 (일반적, 포괄적인)보조금 지원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도 지원대상이 아닌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편성과 지원이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행정자치부 역시 동우회에 대한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다. 행자부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하며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와 “각 자치단체의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 12일 행정자치부에 “퇴직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하고 2016년 12월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지급예산 편성과 집행 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재정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 이미 제정되어 있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조례의 삭제나 개정, 신규조례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대법원의 위법판결, 감사원의 지적, 행자부의 지침, 권익위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은 동우회에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없던 조례까지 새로 만들었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은 “신청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다.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횡성군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전국243개(광역17, 기초226) 지자체 중 행정동우회 지원조례를 두고 있는 곳은 모두 48개. 대부분 대법원의 위법판결이 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 대법원의 위법판결 이후에 행정동우회 지원조례를 만든 곳은 강원도에서는 횡성군(2015년10월)과 정선군(2015년11월)이며 이외 안성시, 여주시, 하동군 등 전국 5개 지자체뿐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