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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월급도 못주는 횡성군 살림, 퇴직공무원단체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사라져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1.01|(95호)

횡성군이 대법원의 판결과 감사원의 지속적인 지적,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횡성군의회는 횡성군이 제출한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횡성군이 제출한 2016년 예산 600만원 전액을 승인했다.

그러나 횡성군이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만든 조례의 제정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솔선수범해야할 퇴직공직자 단체의 처신으로도 적절치 않다.

횡성군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 경험이 풍부한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라고 한다. 공무원으로 일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군정발전에 이바지한다면 주민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작 횡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보조사업은 “산불예방순찰”과 “자원봉사실천대회 참가”다. 행정동우회가 산불예방순찰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도 아닌데다가 산불예방순찰이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전문적인 산불진화훈련이나 교육도 아니고 단순한 예방순찰에 불과해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자원봉사실천대회 참가경비 지원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횡성군이 지원하는 예산은 1백만원인데 참가인원을 40명으로 추산했다. 일인당 2만5천원이라는 건데 이 금액을지원받지 못하면 자원봉사실천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만큼 단체나 회원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행정동우회의 처신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들이 모인 단체이니만큼 행정동우회에 대한 횡성군의 보조금지원과 예산편성이 법규를 위반한 특혜임을 몰랐다고 발뺌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큰 돈도 아닌데 격려의 의미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횡성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월급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누구보다도 이런 횡성군의 빈약한 살림살이를 잘 아는 이들이 공무원이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횡성군의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게다가 횡성군의 어려운 살림살이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 출신이라면 횡성군의 보조금지원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금지원을 마땅히 거절했어야한다. 보조금 지원을 사양하는 것도 ‘군정협조’다.

지금이라도 늦지않다. 횡성군은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조례 폐지나 개정에 나서야한다. 행정동우회 역시 공무원으로 일했던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솔선수범으로 퇴직 후 더욱 지역주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퇴직공무원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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