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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지방상수도를 중심으로 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상류의 규제지역. 횡성군은 원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요구해오고 있다. |
그동안 횡성군은 원주시에 특히 장양리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현재 횡성읍 모평리, 반곡리, 곡교리, 묵계리 1.5㎢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 상류 유하거리 10㎞이내인 횡성읍과 공근면의 39개리 50㎢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 및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산림에서의 나무벌채 및 과실수 재배가 금지되고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과 공장설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휴게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제한된다.
원주시가 광역상수도만을 이용할 경우 횡성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횡성댐 상수원 사용료 증액분이 반영돼 연간 5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주시가 장양리 취수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지금은 원주시가 장양리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횡성군에 지불하는 주민지원금을 연간 약 1억 50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주민의 재산권은 재산권대로 침해를 받으면서 지원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
횡성군은 횡성댐 수질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어쩔 수 없다해도 장양리 취수장 상류지역의 보호구역 해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원주시가 횡성군의 요구를 수용해야할 필요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원주시가 소초면 장양리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원주시 생활용수는 원주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원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횡성댐 광역상수도만으로는 원주시 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원주시는 원주시가 필요로 하는 하루 물 사용량의 46%(2009년 기준 4만 7천톤)를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나머지 54%(2009년 기준 5만 4천톤)를 장양리 취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 원주시 예상인구는 44만. 현재 횡성댐의 취수시설은 하루 20만톤이다. 횡성군은 원주시가 횡성댐 광역상수도만을 이용해도 충분한데도 장양리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면서 모든 불이익을 횡성군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양리 지방상수도이용에 따른 규제지역을 원주시 관할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200억원을 횡성군이 지원하는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따른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횡성군과 원주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인원감축과 물 값 상승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원주시의 상하수도 사업소에는 12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취·정수장 관리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원주시의 계산이다. 물 값 또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광역상수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약 40%에 달하는 원주시의 누수율을 바로 잡아야 하고 이 경우 불가피하게 물 값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효영 전문기자
김효영 전문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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