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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도 될까?횡성군, 군청 홈페이지에 유의사항 안내...읍면사무소, 조합 홍보관에도 안내문 비치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1.13|(96호)
사진은 ‘분양’ ‘모델하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한 주택조합의 홍보 전단지. 그러나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분양’으로 홍보하거나 ‘분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홍보는 금지사항이다.

최근 횡성군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고 따져본 후 선택”하기를 요청했다. 횡성군이 안내하는 사항은 지역주택조합가입 시 점검해야 할 내용들과 금지행위,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시행절차, 관련법규 등이다.

횡성군이 유의사항을 알리게 된 것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횡성군 허가민원과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건설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자칫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게 될 수도 있어 유의사항을 알리는 것이 조심스러웠다’면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수요자들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인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주의해야 될 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사도 되는지’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라고 한다. 하지만 횡성군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 조합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두 곳 모두 조합설립에 필요한 조합원(건설예정 세대수의 1/2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아직까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많은 주민들이 ‘조합아파트를 사도 되는지’ 궁금해 하지만 조합아파트는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하는 일반적인 ‘분양’아파트와 달리 조합이 사업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아파트 분양’이라고 홍보하거나 주민들이 ‘아파트분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홍보는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 허위광고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 불법행위다. 이에 따라 건설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조감도를 포함한 관련내용을 전시, 구성해 놓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 세운 임시건축물의 명칭도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홍보관’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지정해 가입을 하는 방식때문에 ‘분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분양’과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곳곳에 장애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계획과 달리 아파트건설이 늦추어지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거나 조합원 간에 분쟁 혹은 조합원과 조합임원 간, 조합원과 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럴 경우 분쟁해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횡성희망신문 11월 9일자 참조> 횡성군이 주민들에게 조합가입 전 유의사항을 안내한 이유다.

횡성군은 조합 가입 시 주의할 점을 담은 안내 전단지도 제작해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또 조합추진위 측에 횡성군의 안내문을 홍보관에 비치하고, 지역주민들이 ‘분양’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의해 줄 것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담당(☏340-2814)에게 문의해도 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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