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당 6030원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원 (6,030원×209시간)이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는 수습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50세 이상으로 완화
지금까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단독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6년 1월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3.경력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퇴직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력단절여성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합격한 후에는 즉시 임용이 가능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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