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1월부터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이 만 13세(2003년 생)까지 확대된다.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2.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강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이 지급됐으나 자녀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3.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폼알데하이드 방산량,모래, 토양 기생층(란) 검출여부 등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맞제 관리해야하는데 올해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5만 9천개소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올해 상반기 중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니 올해부터는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접종이 지원되는 백신은 모두 15종으로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등이다.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시행된다. 검사주기는 3년이며 검진항목은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이다.
6.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2,100개 동아리에 개별 동아리당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지자체별 동아리활동 총예산의 10% 내외 한도에서 지역 동아리 연합회도 구성된다. 연합회는 연 1회 이상 동아리 연합활동, 정기 및 수시회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는 선정·시상(여성가족부장관상 등)되고, 우수 사례로 보급된다.
7.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소득 계층 간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학기 융자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어업인 (소득 9 분위~10분위)의 자녀는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했었다. 농촌거주 농업인 및 취약계층은 소득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지원된다.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서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 3%, 6개월 이하 6% , 6개월 초과 9%의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현재 10개월인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이 6개월로 변경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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