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1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가산 급여를 신규 지원한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한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돼 2015년 8,810원에서 2016년에는 9,000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2.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 부담
2016년부터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되며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1,260,270원이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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