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이 조정됐다.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이 대상이며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됐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됐다.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에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3. 한약제제(알약, 연조제) 건강보험적용 확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인데 2016년에는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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