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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 생활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등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1.13|(96호)

1.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됐다.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됐다.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2.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한도 넘으면 고지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요금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6월부터는 데이터서비스뿐 아니라 이용자가 약정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음성·문자메시지도 고지된다

3.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 확대

2016년부터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주민이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역제한 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4.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환경오염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환경오염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고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증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도입으로, 7월 1일부터는 환경오염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며,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5. 병 봉급 인상,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확대

병 봉급이 2015년 대비 15% 인상됐다.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원, 병장 월급은 19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으로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부가서비스도 2015년 12월 19일부터 확대됐다. 당행 월1회 면제되던 ATM 수수료를 당행, 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하고 공중전화요금 할인폭도 확대됐다.

군 마트 이용요금 적립, 교통카드 할인, 경조사 지원,병 무료 상해보험 보장범위를 영내 화재, 폭발, 붕괴사고까지 확대 등도 지원한다. 한편 2016년부터는 2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6.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2016년 2월 입영자 ( 2015년 12월 접수자)부터 해·공군, 해병대를 선발할 때 그동안 반영했던 수능(내신) 성적이 폐지되고 자격·면허 및 전공 위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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