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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읍내 주택가 상공에서 비행훈련 중인 전투기들. |
오전부터 시작되는 전투기 소음은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우승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오는 9월 1일 역대 최대 규모의 귀국보고회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가질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비행훈련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환경부가 발표한 ‘2011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원주공항의 지난해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85웨클로 2010년보다 4웨클 증가했다. 특히 6개 측정지점 중 5개 지점이 항공기소음한도인 75웨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제2취수장 88, 모평리 88, 성남초교 85, 장양리 84, 주산리 77)
지난 해 원주공항의 소음피해가 심해진 것은 원주공항이 민군겸용 공항이란 이유로 광주지역으로 이전했던 블랙이글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복귀했기 때문이다. 복귀도 복귀지만 블랙이글스가 과거 기종보다 좀 더 빨라진 국산 신형 T-50을 새로 구입하면서 항공기소음피해는 더욱 심해졌다. 여기에 운항횟수도 분기당 696회로 2010년 보다 3.3%증가하기까지 했다. 이 운항횟수는 군용기운항횟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군용기를 포함할 경우 운항횟수는 더 많은 실정이다.
횡성읍 모평리 등 피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에도 항공기소음피해보상 대책회의를 갖고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소송에 이겨도 보상금이 적은데다가 일회성 보상이어서 주민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원주공항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항공기 소음피해만은 아니다. 전투기 이착륙 시 사고 예방을 위해 횡성읍 모평리, 반곡리, 묵계리, 청용리, 입석리를 비롯 공근면 수백리, 갑천면 중금리 등 3개 읍·면 22개 마을 5568만 8886㎡에 이르는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또한 크다.
특히 이들 지역 상당수가 원주시 장양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피해(본보 7월 23일자보도)지역이기도 해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강요받고 있다.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군부대 이전, 청정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원주공항이전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원주공항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원주강릉복선철 생운역의 청용리 이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성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주공항이 올림픽공항으로 지정된다면 비록 올림픽 기간 동안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용리로의 역사이전까지 성사될 경우 준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까지 덧붙여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중될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횡성군의 배려와 대책은 미흡해 보인다.
원주공항의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은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사람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횡성한우를 비롯한 가축들의 피해 또한 크다. 모평리와 성남초교의 90웨클에 가까운 소음도를 환산하면 70데시벨에 이른다.
50데시벨이면 소음으로 느끼고 70데시벨의 급작스런 소음은 심장질환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난청과 수면불안, 스트레스는 물론이다. 무엇보다 인근 성남초교의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원주공항 소음측정지점 중 가장 낮은 소음도를 보인 횡성도서관의 경우도 73웨클로 한도치 75웨클에 육박한다. 횡성도서관 옆에는 횡성초등학교와 횡성중고등학교가 있다. 결국 횡성읍의 모든 학생들이 심각한 소음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지난 해 횡성읍사무소에서 소음피해소송신청을 받은 결과 횡성읍 22개리 1만5985명 주민의 60%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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