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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불법 환전게임장 업주 검거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1.28|(97호)

횡성경찰서(서장 이병하)는 1월 27일 횡성읍소재 OO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 A씨(49세,여)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40대, 똑딱이 40대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적발된 게임장에서 게임기 손괴관련 폭력사건 조사 중 “게임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 하는 불법환전행위 사실이 확인되어 단속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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