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인감증면 발급사실 문자 통보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다.
기존에는 대리발급 시에만 우편물로 통보를 했으나,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5일부터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본인을 사칭한 인감발급이 많아지고 있어,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급통보 대상이 확대됐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타인이 내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발급 내역 열람도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다. 본인과 지정한 사람 외에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이 질병치료 등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도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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