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횡성군교육발전위 홈페이지 |
민선5기와 판박이
단일1억원이상 실적요구해놓고...총 8백만원 실적에도 점수 배점
응모자격 달라지면 재공고했어야
교발위
‘발주자해석 따라야 ’내용있다며 문제없다 주장
해당 내용은 선정된 업체에 대한 조항
교발위 주장 타당성 없어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교발위가 주관업체 선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상당부분을 위반하는 편법과 권한남용이 지금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발위는 올해 주관업체를 선정하며 업체선정의 첫 관문인 응모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올해 주관업체로 선정된 곳은 (주)이투스. 이 업체는 주관업체 응모자격 중 하나인 2015년 수행실적을 단 한건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교발위는 이를 무시했다. 교발위는 “201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학교, 장학회 포함)에서 실시한 중고등학생 대상 방과후 참여실적’으로 '단일 규모 1억원 이상만 기재‘를 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주)이투스가 교발위에 제출한 방과후 참여실적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이천시의 인재육성정책으로 진행된 여름캠프(우수학생집합교육)실적 한 건뿐이었다. 이 실적도 강사를 파견해서 수업을 맡았거나 진학진로상담, 논술 등 방과 후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이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판매실적이다.
여름캠프를 진행한 이천시 학교관계자는 ”평소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수강을 신청하면 학교(이천시예산)에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직접 온라인 수강료를 지원하는데 캠프의 경우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수강을 진행하면서 수강료 지원의 편의를 위해 업체(이투스)와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투스의 온라인 교육의 우월성 등 강의 내용이 계약의 고려조건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투스의 실적이 단 한건이고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판매한 것이라해도 주관업체에 응모할 수는 있다. 문제는 참여실적의 금액이 교발위가 요구하는’ 단일규모 1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8백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교발위가 주관업체를 공모하며 내건 기준으로 하면 이투스의 수행실적은 전혀 없는 셈이다.
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응모업체는 업체 경영상태, 수행실적 등에 대해 교발위의 1차 평가에서 15점 이상을 얻은 업체들이 심사위원들의 2차 심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1차 평가는 주관업체에 응모하는 업체들을 평가하는 첫 관문인 동시에 업체 입장에서는 횡성군의 인재육성관 주관업체에 응모가 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응모자격 요건이 달라질 경우 이런 내용을 담아 재공고를 했어야 했다. 교발위 김영래 실장은 “가능한 많은 업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폭넓게 조건을 허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안서에도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발위의 주장대로라면 주관업체 응모자격요건을 비롯해 주관업체 선정과 관련한 모든 과정이 교발위 마음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민선5기 교발위 윤성욱실장이 자신의 동생과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 민선6기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고 교발위가 주장하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교발위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조항은 주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과업을 요구하는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주관업체 선정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교발위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최초로 고지한 자격요건이 달라지면 재공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발위의 주장처럼 “가능한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주기”위해서다. 공고문에는 이런 저런 자격요건을 못박아놓고 정작 평가에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교발위가 가진 권한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는 0점 처리하지 않고 0.5점을 배점했다는 점이 아니라 스스로 내걸었던 자격요건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교발위의 권한남용에 있다.
선정된 업체에 갑질 논란도
학부모, 학생 불안 이유로 전 주관업체 직원 채용 요구
올해 주관업체로 선정된 이투스는 그동안 지자체의 교육사업을 해오지 않았다. 대입학원계에서 이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해도 이는 지자체의 사업수행능력과는 다른 문데다. 게다가 중등부 온라인 사업 역시 지난해 12월에 처음 시작했다. 중고등부 모두 지자체 실적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교발위는 지난해까지 주관업체였던 스카이에듀에 소속됐던 중고등부 원장을 이투스에서 고용하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관업체가 변경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한다. 전 주관업체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인재육성관의 주관업체로 역할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미흡한 업체를 주관업체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이유로 특정 인물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교발위의 ‘갑질’ 즉 권한남용일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주관업체 선정과 관련해 민선5기에 자행되었던 교발위의 편법과 권한남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