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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방체 체납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3.07|(99호)

횡성군은 이달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말소차량이 폐차될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고철대금을 압류한다.

일부 불성실 납세자들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차령초과 기간까지 운행한 후 말소(폐차)한 뒤, 폐차장으로부터 고철대금(5만~100만원)까지 수령해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차종에 따라 10~15년이 경과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 있어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 폐차(말소)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가 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횡성군은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해 상습체납을 하고 고철대금까지 챙기는 체납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내 폐차업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고철대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횡성경찰서와 합동으로 각종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카드매출채권과 급여 및 부동산 등의 압류,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체납독려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은 “행정적인 제재와 강제징수에 앞서 자동차세가 원활이 징수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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