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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장장, 횡성군 분담액 31억→24억으로여주시의회, 분담금 조정없이 참여결정, 원주시, 3개 시군 토지건물 공동등기 수용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3.14|(100호)

여주시가 원주광역화장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횡성군의 부담액이 31억에서 24억으로 재조정됐다.

그동안 부담금 조정과 화장장내 토지·건물 공동등기, 추모공원 내 봉안당 사용 등을 요구하며 광역화장장참여를 거부해온 여주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임시회에서 58억의 부담금액을 수용하며 참여를 결정했다. 여주시의회는 부담금조정이나 봉안당사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토지건물에 대한 공동등기를 원주시가 수용한 점과 여주시의 소통노력을 들어 광역화장장참여를 결정했다.

여주시의 참여로 광역화장장 건립비는 당초 계획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원주시 172억원(68%), 여주시 58억원(23%), 횡성군이 24억원(9%)을 부담하게 되며 토지건물에 대해 3개 시군이 공동등기를 하게 된다.

횡성군은 여주시의 참여결정과 상관없이 지난해 12월 원주시와 광역화장장 공동건립을 협약하고 지난 1월말에 원주시에 9억3천만원의 1차 분담금을 지급했었다. 여주시의 참여로 오는 6월 말까지 횡성군이 원주시에 지급해야 할 2차 분담금도 5억천여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원주시 문막읍 사제리에 세워질 광역화장장은 오는 2017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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